고환율·물가 불안 틈타 '1조원' 탈세…국세청, 31곳 세무조사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음식 중량을 줄이거나, 관세 혜택으로 저렴하게 들여온 원재료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기업들이 대거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고환율과 물가 불안 국면을 틈타 가격 담합, 슈링크플레이션, 할당관세 편법 이용, 외환 부당 유출 등 이른바 ‘시장 교란행위’로 부당 이익을 챙긴 기업 31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원 규모입니다.
조사 대상에는 가격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초과 이윤을 챙긴 독·과점 기업, 할당관세 적용 혜택을 받고도 가격 인하 효과를 소비자에게 돌리지 않은 수입기업, 가격은 유지한 채 중량을 줄인 외식 프랜차이즈, 법인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외환 부당 유출 기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는 계열사를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원가를 부풀리고, 대표이사 개인의 골프장 이용이나 명품 구매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또 일부 기업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할당관세 편법 이용 기업 가운데는 관세 감면으로 확보한 원재료를 특수관계법인에 저가로 공급해 이익을 이전하거나, 할당 물량 초과에 따른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협력업체 명의를 빌려 수입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외환 부당 유출 기업의 경우 법인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과 골프장 등을 취득하거나, 대외계정을 이용해 외화를 국외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추적과 포렌식 분석, 외환 자료 검증 등을 통해 탈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형사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물가와 환율 변동성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고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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