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예매했는데 당일 갑자기 취소" 소비자 피해 증가세
SBS Biz 정대한
입력2025.12.23 10:29
수정2025.12.23 14:35
#공연 예매 플랫폼을 통해 뮤지컬 티켓을 예매한 A 씨는 공연 당일 오전 공연업자로부터 '내부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을 요구했지만, 공연업자는 입장료 환급 외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공연 예매 플랫폼을 통해 콘서트 티켓을 예매한 B 씨는 예매 10분 후 취소하려고 했으나 취소 버튼을 찾을 수 없었고, 영업시간이 지나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고객센터에 연락하니 플랫폼은 평일 17시 이후 취소 불가를 안내했다며 처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에 B 씨는 공연 전일 17시 이후 예매는 가능한데 취소가 안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국내 공연시장이 성장하면서 연말연시 공연 예매 플랫폼을 통한 티켓 예매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방적 공연 취소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티켓 취소 규정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치 최근 3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공연티켓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193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186건) 대비 3배가 넘는 579건의 공연티켓 관련 피해구제가 접수되며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공연티켓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 2022년 249건에서 2023년 186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579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6월까지 접수 건수는 179건이었습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공연업자의 일방적 공연 취소 등 '계약불이행'이 44.8%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 내용으로는 △공연업자의 일방적 공연 취소·연기 △중요 출연자 교체 등 계약과 다름 △굿즈 등 사은품 미제공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취소·연기 등이었습니다.
이어 취소수수료 분쟁 등 '계약해제·해지'(22.4%), 시스템 오류에 따른 이용 불가 등 ‘부당행위’(11.6%), 시야 제한 등 ‘품질 불만’(6.9%)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비자원이 NOL티켓, 멜론티켓, 예스24티켓, 티켓링크 등 국내 주요 공연 예매 플랫폼 4곳의 120개 공연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티켓 취소·환불 규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연 예매 플랫폼 4곳 모두 사업자가 정한 취소 마감 시간 이후에 취소·환불을 제한하면서도 티켓은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취소 마감 시간은 공연일, 또는 전일이 평일, 주말, 공휴일인지에 따라 전일 오전 11시 또는 오후 5시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사대상 120개 공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당일 예매 취소는 불가능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 당일 공연 시작 전까지는 티켓 취소가 가능하고, 이 경우 티켓 요금의 9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고객센터(본사)에 반환 티켓이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신속히 티켓을 반환해도 배송 지연, 오배송 등으로 도착일이 늦어질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야 제한석·휠체어석 예매 정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 플랫폼 4곳의 120개 공연을 조사한 결과, 48.3%만이 시야 제한석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안내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좌석 위치를 제시하기보다는 시야 제한 가능성만을 단순 고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휠체어석 예매는 120개 공연 중 53.3%가 전화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온라인 예매도 가능한 일반 좌석과 달리 전화예매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휠체어석 이용자의 공연 접근성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공연 예매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연업자의 공연 취소 시 신속한 환불 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취소·환불 △반환 티켓 발송일 기준 취소수수료 부과 △휠체어석의 온라인 예매 기능 도입 등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공연업자인지 미리 확인할 것 △취소·환불 규정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거래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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