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사모펀드 풋옵션 소송에 반소…"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수익 요구"
SBS Biz 류정현
입력2025.12.23 10:11
수정2025.12.23 10:11
LS전선이 사모스톤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제기한 LS이브이코리아(LSEVK) 풋옵션(매수청구권) 이행 소송에 반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반소는 LSEVK 투자 유치와 상장 추진 과정에서 '상장 무산에 대한 LS전선의 책임 부존재' 및 그에 따른 '풋옵션 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투자 계약상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LS전선은 설명했습니다.
케이스톤파트너스는 2020년부터 LS전선의 전기차 부품 사업에 투자를 해 왔으며, LS전선 자회사 LSEVK의 지분 16%를 보유해 왔습니다.
투자 계약에는 상장 추진 협조 의무, 상장 무산 시 제한적으로 행사 가능한 풋옵션, 케이스톤파트너스의 공동매각권에 대응하는 LS전선의 우선매수협의권이 포함됐습니다.
LSEVK는 2024년 9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예비심사를 진행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신청이 반려되면서 상장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이에 케이스톤파트너스는 지난 10월 LS전선을 상대로 투자원금 400억원에 연복리 15%를 적용한 759억원 규모의 풋옵션 이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LS전선은 "예상 공모가가 적격상장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케이스톤파트너스의 요청에 따라 상장을 추진했기 때문에 LS전선의 고의나 중과실은 없었다"며 "상장 무산의 책임은 의무보유 확약을 이행하지 않은 케이스톤파트너스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LS전선은 이달 초 489억원 규모의 우선매수협의권을 행사했고, 이를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승낙함에 따라 케이스톤파트너스의 LSEVK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된 만큼 해당 지분에 대한 풋옵션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LS전선은 "상장 무산의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수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기업가치와 지배구조에 중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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