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1조5천억 장기 연체채권 매입…18만명 대상 추심 중단
SBS Biz 정보윤
입력2025.12.23 10:07
수정2025.12.23 10:12
[출처=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이 대부회사 등에서 보유한 약 1조5천억원 상당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금융위원회가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번이 3차 매입으로 대부회사·카드사·캐피탈사·저축은행·손해보험사 등 93개사가 보유한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이 대상입니다. 총 18만명이 보유한 1조4천724억원어치의 연체채권입니다.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매입된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입니다.
이외 채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등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했을 경우는 1년 이내 소각, 그 외에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는 채무조정을 추진합니다.
새도약기금은 내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 17곳,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 등이 보유한 채권도 추가 매입할 예정입니다.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가운데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회사는 지난달 8개에서 10개사로 2곳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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