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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10%대 임금 인상안 합의 실패…교착 장기화

SBS Biz 오정인
입력2025.12.23 07:19
수정2025.12.23 07:21

[서울 시내의 한 공영버스 차고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교착 상태로 장기화하는 가운데,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의 10%대 임금 인상안마저도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3일) 시내버스 업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양측의 실무자급 협상에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10%대 임금 인상을 제안했지만,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버스조합 관계자는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 수치를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10% 이상의 임금 인상을 제안했으나 노조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버스조합은 이 같은 인상률을 노조에 제안한 사실을 회원사들에도 통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0월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작년 말에 나온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높아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책정해야 하는 만큼 임금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러나 판결 이후로도 양측은 임금 체계 개편과 임금 인상률을 두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버스조합은 이미 올해 노사 간 임금 합의에 도달한 부산(10.48% 인상)과 대구(9.95% 인상), 인천(9.72% 인상) 사례를 고려해 10%대의 높은 임금 인상률을 제안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 일부 승소 판결에 따라 정당하게 올려받을 수 있는 초과 임금만으로도 인상률이 13%에 달해 서울시버스조합이 내건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임금 체계 개편 여부도 쟁점입니다.

서울시버스조합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영향을 반영해 아예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과는 별개로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내일(24일) 총회를 앞두고 있어 이 자리에서 파업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버스 노조의 총회는 산하 지부 대표자들이 모여 주요 의사결정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노조는 이미 올해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조합원들의 동의만 구하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조가 10%의 인상률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파업할 경우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올해 수능 직전에도 양측의 갈등이 고조됐으나 실제 파업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버스조합은 파업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조합 관계자는 "노조와 교섭을 계속 진행 중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임금 인상안이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노조의 입장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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