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도 임대인 대출 때 확정일자 유무 확인한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2.23 06:15
수정2025.12.23 06:18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의 하나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이 인터넷 은행까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오늘(23일)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수협중앙회·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차인이 자신의 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인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추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인은 주담대를 받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부 임대인이 이런 시차를 악용해 대항력 발생 직전 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었고, 해당 대출은 선순위채권이 돼 세입자 보증금이 변제 후순위로 밀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정부는 세입자 피해를 막고자 2023년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을 도입했다. 현재 시중은행과 2금융권 11개 은행에서 시행 중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임대인이 주담대를 받으려 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은행이 실시간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합니다.
예컨대 시세 10억원인 건물 임대인이 보증금 6억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대출을 7억원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은행이 시세에서 후순위 보증금을 차감하고 4억원만 대출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에 시중은행과 2금융권으로 한정됐던 사업이 청년층 이용 비중이 큰 인터넷 은행까지 확대돼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부동산원, 5개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시스템 연계와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 연계 업무를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됩니다.
국토부는 향후 보험사, 지방은행 등을 대상으로도 사업 연계를 지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에 연계된 11개 기관에 이어 이번 5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총 16개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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