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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세수 '배당 분리과세'로 1.9조 줄어들어"

SBS Biz 이민후
입력2025.12.23 06:09
수정2025.12.23 06:10

[주요 항목별 세수효과 예정처 추계 (예정처 보고서 발췌=연합뉴스)]

국회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으로 2030년까지 세수가 2조원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법인세율 1%p 인상으로는 18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6∼2030년 37조5천104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기준연도 대비 변동하는 세수 효과를 합산하는 방식인 누적법 기준입니다.
    
소득세가 2조7천609억원 줄지만 법인세가 18조4천71억원 늘어납니다.


    
소득세에서는 대표적으로 고배당기업 개인주주를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신설됐습니다.
    
세수는 연평균 4천802억원 줄어 2026∼2030년 1조9천206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했으나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하며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25%), '50억원 초과'(3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예정처는 소득세 신고·납부기간 고려 시 2027년부터 세수효과 발생할 것으로 봤습니다.
    
합성니코틴 과세는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옵니다. 법 시행 후 2년간은 한시적으로 경감세율이 적용됩니다.
 
연평균 2천577억원, 2026∼2030년 총 1조2천885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 세율 1%p 인상되면서 연평균 3조6천964억원, 5년간 총 18조4천8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 범위는 합리화됩니다.
    
정부는 상호금융기관의 예탁·출자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대상을 농어민·서민층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야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비과세 대상 축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당초 정부안의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7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른 세수 효과는 연평균 913억원, 5년간 4천563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정처는 향후 논의과제 중 하나인 국내 생산촉진 세제 도입에 관해 정부가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에 관해서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 등을 논의한 결과, 정부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세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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