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세전쟁 확대…EU산 유제품에 최대 43% 관세
SBS Biz 이민후
입력2025.12.23 04:06
수정2025.12.23 05:43
[EU-중국 무역마찰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에 반(反)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한 데 이어 EU산 유제품에도 최대 42.7%의 임시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U는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어제(22일) 홈페이지를 통해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오늘(23일)부터 반보조금 관세 보증금 형태로 임시 상계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관세율은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각 회사의 가격 보조금 비율에 따라 21.9%∼42.7%로 정해졌습니다.
상무부는 "EU에서 수입한 유제품에 대한 보조금이 존재하고 중국 국내의 관련 유제품 산업이 실질적 손해를 입었으며, 보조금과 실질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무부는 별도로 홈페이지에 올린 질의응답 형식의 입장문에서 "EU 집행위원회와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이 제출한 답변서의 정보 및 현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본기업에는 21.9∼42.7%, 조사에 협조한 기타 EU 기업에는 28.6%,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기타 EU 기업에는 42.7%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해 8월 21일 중국낙농업협회와 중국유제품공업협회의 신청에 따라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EU는 중국의 이번 조치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AFP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대변인은 "우리의 평가는 이번 조사가 의문스러운 주장과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은 정당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재 집행위원회는 중국 측의 예비 판정을 살펴보고 있으며, 중국 당국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논, 락탈리스 등 주요 회사가 속한 프랑스 유제품협회(FNIL)도 이번 조치를 "충격이자 타격"이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중국으로 치즈를 대량으로 수출하는 프랑스 식품기업 사벤시아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산 농축산물, 브랜디, 플라스틱 원료 등을 겨냥해 보복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7월 유럽산 브랜디에 27.7∼34.9%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고 지난 9월부터 EU산 돼지고기에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다 지난 16일 최고 19.8%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또, 5월에는 미국·일본·대만산과 함께 EU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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