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상호금융 자산 1천조…사고 줄이고 생산금융 늘려야"
SBS Biz 오수영
입력2025.12.22 17:54
수정2025.12.23 06:00
금융위원회가 어제(2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서민 금융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상호금융권 자산규모가 1000조원을 돌파하여 금융시스템 내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었으나, 그 질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냉철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간 상호금융권은 수익성과 외형 성장만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을 12배(2015년 14.8조원→2025.9월 182.9조원)나 늘리는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외형 성장에도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수많은 금융사고를 막지 못했으며, 어려운 서민, 지역의 소상공인 등에게 적정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중앙회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고, 조합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며,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을 유도하고, 조합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을 꾀하는 등 모두 4가지 방향의 개선을 추진합니다.
우선, 개별 조합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상호금융중앙회의 리스크 관리 역량과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여 상호금융권의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 중앙회 대체투자(부동산펀드, 사모펀드 등) 건전성 분류 의무화, 승인절차·한도 신설,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 중앙회 대체투자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 유동성 리스크 부담에 맞게 중앙회, 조합의 유동성 지표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둘째로는, 개별 조합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방침입니다.
▲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신협에 ‘경영개선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아울러 ▲ ‘거액여신 한도 규제’를 법제화하여 특정 차주에 대한 대출 쏠림을 방지하고, ▲ 조합의 부실을 유발할 수 있는 부당대출, 허위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 프로세스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등 여신업무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과 서민으로의 대출 포트폴리오 이전입니다. 조합의 부동산·담보대출 위주로 편중된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PF대출, 공동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 순자본비율 산정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하고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합니다.
특히 대규모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공동대출은 중앙회 사전 검토 의무화 등 취급 요건을 강화하고, 'PF대출 모범규준'을 신설하는 등 PF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 합니다.
또한, 장기 미정리 부실 PF 사업장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실 자산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정비합니다.
네 번째로, 조합장 일탈 방지, 경영진 견제 등을 위하여 조합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내부통제 제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우선,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장의 편법적인 장기 재임 방지 장치를 마련합니다.
또한, 기(旣) 시행 중인 조합 외부 회계 감사와 상임감사 선임 의무를 강화하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이어, 상호금융권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주요 원칙을 내규에 반영하고, 소액·개인채무의 채무조정을 활성화 하겠다고 금융당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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