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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 총 2.3조 보상…SKT 거부 땐 소송전

SBS Biz 엄하은
입력2025.12.22 17:40
수정2025.12.22 18:58

[앵커] 

SK텔레콤 해킹 피해자 한 사람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체 피해자 2300만 명 모두에게 지급될 경우 2조 원이 넘는 큰 규모입니다. 

앞서 나온 조정안도 거부한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 역시 거부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커 보입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해킹사고 피해 고객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통신요금을 5만 원 할인하고 현금처럼 쓰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지난 8월 요금할인을 받았다면 할인액은 차감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 원 수준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상 액수를 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KT 유심 정보 유출 피해자는 2300만 명으로 전체 보상 규모는 2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보상안 실현 여부가 SKT에 달려 있단 겁니다. 

만약 SKT가 조정안을 거부한다면 그대로 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이은희 /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 한 측이라도 거부를 하면 조정안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성립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으로 가는 것인데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개개인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미 SKT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인당 30만 원' 배상 조정안은 물론,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권 조정 역시 모두 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5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SKT는 이번 조정안과 관련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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