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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정부안 내주 나온다…"이견 거의 좁혀져"

SBS Biz 정보윤
입력2025.12.22 17:40
수정2025.12.22 18:20

[앵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발행 자격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는데, 막판에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이 거의 완성됐다고요? 

[기자] 



금융위원회가 늦어도 다음 주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SBS Biz와 만나 "이견이 거의 좁혀졌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 : 금융위의 설명에 따르면 조만간 (한국은행과) 이견이 해소된다고 했으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는 어느 정도 올해가 가기 전에 해결 정리가 되지 않을까…] 

금융위와 한은이 이견을 빚어온 핵심 쟁점은 크게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과 만장일치 협의체 구성 여부 등 두 가지인데요. 

오늘(22일) 열린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간담회에서는 발행 주체를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한은 측 주장에 전문위원 대부분이 혁신을 저해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만장일치 협의체에 대해서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앵커] 

핵심 쟁점 2가지를 제외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율 주요 내용을 보고했는데요. 

당국은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발행인은 발행 자산의 100% 이상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금·국채 등으로 예치해야 하고, 미국처럼 이용자에 대한 이자 지급은 금지됩니다. 

해외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 지점을 설립해야만 유통이 가능하게 했고, 해킹 발생 시엔 코인 사업자에 무과실 배상 책임을 부과합니다. 

여당은 정부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되면, 다음 달 법안 발의를 거쳐 내년 2월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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