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주가조작 2심 무죄…공시위반 벌금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2.22 15:56
수정2025.12.22 16:19
[연합뉴스 자료사진]
회사 합병 과정에서 지주사와 자회사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이 2심에서도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허 회장의 공시의무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허기호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전근식 한일시멘트 사장에게는 무죄가, 허기호 회장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임직원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원심의 사실 판단에 동의하는 이상 원심의 형은 기타 양형 사유를 적절히 고려해 정해진 양형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습니다.
허 회장은 2020년 자회사 한일시멘트가 한일현대시멘트 모회사 HLK홀딩스를 흡수합병할 때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2021년 11월 기소됐습니다.
2018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일홀딩스에 한일시멘트 주식을 저가로 현물 출자해 회사에 3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은 허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는데, 1심은 허 회장의 시세조종·배임·범죄수익은닉 등 핵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차명계좌 주식 미보고에 따른 공시의무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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