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딥페이크 영상으로 선거운동 첫 과태료 부과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2.22 14:45
수정2025.12.22 14:46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안동선관위 제공=연합뉴스)]
선거운동 기간 전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한 지방자치단체장 '찬양가'를 재생·유포한 경북 안동시 산하 기관 간부가 선관위에 고발됐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규정이 신설된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 첫 사례 입니다.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AI를 활용해 권기창 안동시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제작해 워크숍에서 재생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위반)로 안동시설관리공단 간부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21일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공단 직원 업무능력개발 워크숍에서 다중이 모인 가운데 자신의 휴대전화로 권 시장을 칭찬하는 가사의 노래를 재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날 A씨에게 해당 파일을 전달받아 유권자가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안동시설관리공단 직원 B씨에게도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 혐의가 적용돼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조치가 2023년 12월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상 정보에 '딥페이크 영상' 등의 표시를 의무화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일 90일 전에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 이를 가상의 정보라고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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