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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부감사·감리 방해 엄정 대처"…결산 유의사항 당부

SBS Biz 이민후
입력2025.12.22 11:28
수정2025.12.22 12:01


금융감독원은 2025년 회계 결산을 앞두고 고의적인 외부감사 또는 감리 방해 사례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2025년 회계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를 수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이나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를 비롯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기한 만료일 다음날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그 사유를 반드시 공시해야 하고,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부과됩니다.

또 2025 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규정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가 의무 적용되면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회사는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실태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 6월 금감원이 안내한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공급자금융약정 공시·종속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등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회계처리기준에 맞는 결산과 충실한 외부감사로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은 회계오류 발견시 신속·정확하게 정정하고, 정보이용자가 수정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류 관련 사항을 충실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감사(외부감사인) 및 심사·감리(금감원) 관련 자료제출 거부, 지연, 허위제출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감리 방해에 대하여 디지털감리기법등을통하여 대응하는 한편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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