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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나도 받을 수 있나

SBS Biz 이민후
입력2025.12.22 11:23
수정2025.12.22 15:14

[앵커]

해킹 사태 관련 새 소식들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올해 대규모 정보 유출의 시작이었던 SK텔레콤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조정안 소식 자주 들으셨을 텐데 여러 기관들이 연달아 조정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1인당 10만 원 보상안이 나왔네요?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 편의점, 빵집 등 제휴 매장에서 쓸 수 있는 현금 성격의 포인트 5만 원, 총 10만 원을 SK텔레콤이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가입자들이 지난 8월에 감면받은 요금제 금액의 50%는 이미 보상이 된 걸로 감안해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지난 4월 SK텔레콤의 대규모 정보유출에 따라 가입자 58명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결과입니다.

일단 소비자위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들 모두에게 보상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절차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천300만 명에게 10만 원씩 보상하면 보상 규모는 총 2조 3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앵커]

이번엔 SK텔레콤이 수용할까요?

[기자]

조정안이 강제력이 없는 만큼 SK텔레콤이 수용해야 보상이 이뤄집니다.

SK텔레콤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앞서 SK텔레콤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이번에도 거부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소비자위의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보름 안에 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다음 달 쯤에는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만약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마저 거부한다면 보상을 원하는 피해자들과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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