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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MBK 막는다…위법 행위 저지른 GP, '원스트라이크 아웃'

SBS Biz 신다미
입력2025.12.22 11:00
수정2025.12.22 14:30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방안.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중대한 법령 위반 시 1회만으로 업무집행사원(GP)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최근 사모펀드(PEF)가 단기이익 실현에 매몰되어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하고, 시장변동성을 확대한다는 우려가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을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먼저 업무집행사원(GP)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규율 체계를 마련합니다. 중대한 법령 위반 시 1회만으로 해당 업무집행사원(GP)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GP 등록후 특별한 사정없이 장기간 영업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아울러 GP 등록 요건으로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해, 위법이력 있는 대주주의 PEF 시장진입을 금지하고, 대주주 적격요건 유지의무를 부과해 이미 등록한 GP의 대주주가 위법행위시 해당 GP의 등록을 취소(시장퇴출)합니다.

업무 수행시 준수 절차 설정, 내부통제 전담인력 지정 등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GP에 부과하고, 중대형 GP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선임의무도 부과합니다.

이에 더해 PEF 운용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합니다.

GP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GP의 정기적인 금융당국 보고의무 도입합니다. GP가 운용중인 모든 PEF 현황을 일괄 보고토록 하고,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PEF가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도 보고대상에 포함(자산·부채, 유동성 등) 합니다.

해외 PEF와의 규제차익으로 인한 국내 PEF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차입한도를 400%로 유지하되, 과도한 차입 및 이로 인한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입비율이 200% 초과시 그 사유와 PEF 운용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리방안을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의무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규율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를 보호합니다.

투자자(LP)가 PEF 운용현황을 상세히 확인해 GP를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항목 확대합니다. 정보제공 항목을 구체화하여 PEF의 투자상세내역, 인수기업현황, GP 보수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설명토록 규정합니다.

이와 함께 PEF 시장의 자율적 규제 및 합리적 관행이 구축·작동될 수 있도록 'PEF 위탁 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정책금융기관 및 연기금 등을 중심으로 시작하고, 참여하는 투자자 범위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시장과 소통합니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PEF가 투자대상기업 인수시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도록 규정(인수후 2주일 내)합니다. 

금융위는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하고 내년 상반기 중 통과를 목표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은 법률 개정 전에 별도 TF를 구성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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