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올해 펀드 환매대금 받으려면 24일까지 신청해야"
SBS Biz 이민후
입력2025.12.22 10:55
수정2025.12.22 10:57
국내주식형 및 국내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오는 24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하면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순연되어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주식형펀드 및 국내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습니다.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신청하면 '장마감후 거래(Late Trading) 제도'로 인해 29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30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휴장인 25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내년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어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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