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에 '제동'
SBS Biz 엄하은
입력2025.12.22 10:14
수정2025.12.22 11:00
공정위는 지난 10일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승인’ 안건을 심의한 결과 마일리지를 활용한 보너스 좌석과 좌석 승급 서비스의 공급 관리방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1개월 이내에 보완해 재보고할 것을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이 전 국민적 관심 사안인 만큼, 단순한 제도 통합을 넘어 소비자 체감 혜택과 접근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통합 이후에도 마일리지 사용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소비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엄밀하고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대한항공이 보완된 통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는 심사관 검토를 거쳐 소비자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심의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통합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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