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억 내라고? 합병 대한항공·아시아나 날벼락…무슨 일?
SBS Biz 엄하은
입력2025.12.22 09:43
수정2025.12.22 18:52
공정위는 오늘(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각각 58억8천만 원과 5억8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노선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해당 노선의 공급 좌석 수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69.5%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시정조치 기준인 90%보다 20.5%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공정위는 단순 운임 인상 제한만으로는 항공사가 좌석 공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가격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공급 좌석수 유지 의무를 부과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 접수 이후 2022년 5월 1차 승인, 해외 경쟁당국 심사 등을 거쳐 2024년 12월 최종 승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승인 과정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큰 국제선 26개, 국내선 8개에 대해 슬롯·운수권을 제3 항공사에 넘기는 구조적 조치와 함께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평균 운임 인상 제한·서비스 품질 유지 등의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했습니다.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되며,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구조적 조치가 완료된 노선 중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이행강제금 부과는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정조치 준수 기간인 2024년 말부터 2034년 말까지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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