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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방위적 소비자보호 체제 구축을 위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꾸리는 등 조직개편을 실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보강 등의 조직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먼저 기존 소비자보호 부서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하고 원장 직속으로 배치합니다.
금감원은 "그간 금융감독원 내부의 소비자 보호 담당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다른 부문과 구분된 별도 부문으로 운영되면서, 업권별 감독·검사 기능 등을 소비자 보호 목표 달성에 활용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개편 배경을 밝혔습니다.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원장 직속으로 편제됐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 금융상품 판매 감독 등을 담당했던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과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 감독·검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감독총괄국을 통합해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감독혁신국으로 재편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은 소비자보호, 민생침해 대응 관련 규제, 관행 개선을 담당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서비스 전반을 진단하고 운영 방향을 설정합니다.
소비자피해예방국은 피해예방 강화를 위해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금융상품의 위험이 고려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제조·설계·심사 단계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총괄해 관리하는 한편, 상품판매 프로세스를 모니터링(광고·공시 포함)하면서 소비자경보 발령 및 상품판매 중지명령(금융위)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감독혁신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부동산PF 등 금융산업 주요 공통현안 대응 등을 담당합니다.
이외에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의 소비자소통국은 원스톱 민원서비스와 민원 동향 분석 등을 제공하고, 신설된 소비자권익보호국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전담합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업권별 '원스톱 소비자보호 대응체계'도 구축됩니다. 그간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 조정 기능을 담당했던 금소처가 상품심사 및 제도 담당 부서와 분리돼 운영되면서 피해예방 기능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기존 금소처 소속 부서가 담당하던 분쟁조정 직접처리 기능을 각 업권 상품·제도 담당 부서로 이관해 해당 부서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개편됐습니다.
분쟁 민원이 많은 자동차보험·실손보험 등 보험 부문은 금소처로 이관하는 한편, 기존 보험분쟁 부서와 감독부서를 통합해 재편했습니다.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운영 및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전담하는 '소비자권익보호국'도 신설됐습니다.
분조위 전담팀은 분쟁조정 직접처리 부서인 각 감독국과 협의해 분쟁 사안별 유사 사례 규모 등을 감안해 분조위 후보 안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최신 범죄 수법 및 동향을 분석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