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나만 못 받았나"…카드 이렇게 긁어야 세금 덜 낸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5.12.21 10:42
수정2025.12.22 05:48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선 소득공제 항목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가 관건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은 직장인 대부분이 적용받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이지만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결제 방식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공제율 신용 15%, 체크·현금영수증 30%
우선 효율적인 카드 공제액 전략을 설계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특히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연금보험료 공제, 보험료·주택자금 공제와 함께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연간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연간 카드 사용액이 750만원을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신용카드는 15%가 적용되는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체크카드를 활용할 경우 공제액이 두 배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카드 소득공제 계산 시에는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우선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1천만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공제액은 37만천원에 그치는데,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공제액은 7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병행해 사용하더라도 25% 초과분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같은 수준의 공제를 받으면서도 신용카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소득 공제 추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달 중순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 개통이 시작됩니다.
올해부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우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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