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뭉칫돈 들고 찾는다…"연말정산 다들 목돈 받았다는데"
SBS Biz 이광호
입력2025.12.21 10:38
수정2025.12.21 11:20
올해 연말정산부터 8~20세 자녀를 둔 이들에게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액이 10만원씩 상향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원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영·헬스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범위도 무주택 세대주에서 맞벌이 배우자로까지 확대됩니다.
21일 국세청이 내놓은 연말정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자녀세액공제액이 10만원씩 늘어납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8~20세 자녀를 둔 이들은 자녀가 1명인 경우 세액공제액이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2명은 55만원, 3명은 95만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육아 때문에 퇴직했다가 지난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는 취업일부터 향후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습니다. 육아뿐 아니라 70세 이상, 장애 직계존속 부양의 경우도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근로자일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납입금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수영·헬스장 이용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사용액에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윳돈이 있다면 연금저축,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납입하면 세액·소득공제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각 연간 600만원, 300만원, 6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12~40%의 세액·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금계좌의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포함하면 납입한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월세총액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 공제율이 적용되는 월세세액공제도 챙겨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발급됩니다. 단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이면서 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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