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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늦지 않았다…"연말정산 미리 챙기세요"

SBS Biz 조슬기
입력2025.12.20 10:57
수정2025.12.20 11:01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세금 폭탄'이 될지를 가르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국세청이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와 감면 혜택을 안내했는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 계좌나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면 막바지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꼼꼼한 막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만 원씩 상향됩니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이면 95만 원이 됩니다.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다시 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만 경력단절이 인정됐지만 남성도 경력단절 근로자에 포함한 겁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살 미만인 경우, 병원에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도 강화됐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게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액 한도가 상향되고 특별재난지역은 더 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 초과 금액은 일반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한도는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상향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해야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이달 31일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이달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각각 최대 50만 원씩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 중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경로우대 등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없으며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서도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공제에서 제외해야 하는 부양가족 명단을 다음 달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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