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모델 카나나 때문?…제2의 카톡 사태 불거지나
SBS Biz 김동필
입력2025.12.19 17:50
수정2025.12.19 18:31
[앵커]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종의 계약인 이용약관에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개정을 추진하는 이용약관에 이용패턴과 기록 수집을 새로 명시했습니다.
실제 수집 전에 서비스별 동의를 따로 받겠다는 설명이지만, 이렇게 새로 추가된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립니다.
김동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카카오가 내년 2월 4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개정 이용약관입니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SNS나 콘텐츠 등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이용패턴과 기록을 분석·요약해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비스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이용약관에 포함시키며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민감한 이용자들이 해당 조항만 거부하려 하면 전체 약관을 거부해야 하는데, 이러면 카카오 서비스 전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측은 이용약관 개정만으로 실제 이용패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개별 서비스별로 이용자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해도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권리, 옵트아웃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앞서 딥시크나 챗GPT도 옵트아웃을 도입하지 않았다가 여론에 떠밀려 개선한 바 있습니다.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이런 동의는 좀 더 설명을 잘해주고, 필수로만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약관 개정 배경에 대해 카카오는 내년 공개할 새 기능을 위한 밑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AI 기반 신규기능, 개인화 서비스 도입과 AI기본법 시행을 고려해 필요한 내용을 약관에 명시했다"라면서 "법령을 준수하고 있고, AI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 동의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이용패턴이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이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정보가 아닌 사업자의 편의상 요구되는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종의 계약인 이용약관에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개정을 추진하는 이용약관에 이용패턴과 기록 수집을 새로 명시했습니다.
실제 수집 전에 서비스별 동의를 따로 받겠다는 설명이지만, 이렇게 새로 추가된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립니다.
김동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카카오가 내년 2월 4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개정 이용약관입니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SNS나 콘텐츠 등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이용패턴과 기록을 분석·요약해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비스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이용약관에 포함시키며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민감한 이용자들이 해당 조항만 거부하려 하면 전체 약관을 거부해야 하는데, 이러면 카카오 서비스 전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측은 이용약관 개정만으로 실제 이용패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개별 서비스별로 이용자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해도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권리, 옵트아웃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앞서 딥시크나 챗GPT도 옵트아웃을 도입하지 않았다가 여론에 떠밀려 개선한 바 있습니다.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이런 동의는 좀 더 설명을 잘해주고, 필수로만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약관 개정 배경에 대해 카카오는 내년 공개할 새 기능을 위한 밑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AI 기반 신규기능, 개인화 서비스 도입과 AI기본법 시행을 고려해 필요한 내용을 약관에 명시했다"라면서 "법령을 준수하고 있고, AI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 동의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이용패턴이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이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정보가 아닌 사업자의 편의상 요구되는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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