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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정위 조사 불응시 과징금"…강제조사권 검토

SBS Biz 신채연
입력2025.12.19 17:48
수정2025.12.19 18:17

[앵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조사권 도입과 대대적인 과징금 부과를 주문했습니다.



신채연 기자, 오늘(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강제조사권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기자]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권을 갖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냐"고 반문하면서 기업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 강화도 주문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때리라니까요. 돈을 뺏어요, 돈을.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제도도 만들고 조사 인력도 대량으로 투입해서 '(위반 행위) 하는 족족 다 걸린다' 이 생각이 들게 꼭 하셔야 됩니다.]

현재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6%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요.

공정위는 유럽연합 기준 30% 등을 언급하며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 위반이 반복되면 기존에 물렸던 과징금의 최대 2배를 재차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공정위가 플랫폼들의 불공정 약관도 들여다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쿠팡이 해킹 등 불법 접속에 따른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 이용 약관을 두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배달앱·대리운전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등 4대 분야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고질적인 담합에는 과징금뿐만 아니라 가격을 다시 정하라는 명령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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