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임금공시제 근거 마련…공론장으로 청년 성별 인식차 완화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2.19 17:38
수정2025.12.19 17:42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해 2026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청년 세대 내 존재하는 성별 인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청년 공존·공감 네트워크' 공론장을 본격 운영합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를 포함한 중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성평등부는 범부처에 걸친 성평등 정책 협업과 총괄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전담 부서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해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화하는 공론장 '청년 공존·공감 네트워크'를 내년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현재 공공부문에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민간 전반에 적용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확대 개편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탐지·삭제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올해 33명에서 내년 43명으로 늘리고,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은 올해 기준 15개소 30명에서 내년 16개소 48명으로 확대해 법률·의료지원, 수사 동행 등 피해자 밀착지원을 강화합니다.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기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합니다.
스토킹방지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결합 여부와 상관없이 온라인스토킹 행위 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성매매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을 신규로 지급합니다.
위기청소년을 신속히 발굴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AI 기반 위기탐지시스템'도 신규 개발합니다.
위기 청소년이 신속하게 상담, 구조받을 수 있도록 '1388' 온라인 상담 인력은 올해 99명에서 내년 115명으로 확대합니다.
양육·돌봄 지원 강화에도 나서, 공공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하고,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시간은 연간 960시간에서 1천80시간으로 늘립니다.
내년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원민경 장관은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과 성별 격차 해소,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청소년·가족 정책의 빈틈없는 추진 등을 통해 성평등부의 강화된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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