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체국서 대출 받는다…'AI 비서'가 금리인하 요구도
SBS Biz 정보윤
입력2025.12.19 17:29
수정2025.12.21 18:00
4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과 우정사업본부 및 9개 저축은행이 은행대리업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은행 업무를 우체국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은행대리업 도입 계획을 추진한 지 9개월 만입니다.
은행대리업은 은행법상 은행 고유업무인 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예금·대출 상품 관련 계약 체결 및 해지 업무를 우체국과 저축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이 없는 곳에서도 수탁기관을 방문해 은행 업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수탁기관이 은행의 모든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고객 상담·거래 신청서 접수·계약 체결 등 일선 현장의 대고객 접점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은행대리업 운영 시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이 기본적으로 위탁자인 은행에 귀속된다는 점을 계약 등을 통해 명확히 하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은행이 은행대리업 운영을 이유로 인근 영업점을 폐쇄하는 것도 제한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소비자가 은행 업무를 대면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대면 비교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4대 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을 준비 중입니다.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은 내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우체국에서 4대 은행 대출상품부터 판매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후 은행대리업 정식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에이전트)가 차주를 대신해 개인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차주가 최초 1회만 대리신청에 동의하면, 이후에는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 요구 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그 사유를 파악하고 수용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주에게 안내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13개 은행의 개인 대출에 대해 내년 1분기부터 개시될 예정입니다.
이후 저축은행과 여전사 등 제2금융권은 협의를 거쳐 단계적 추진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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