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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1심 패소한 서울시 "공익성 외면한 판결"…즉각 항소

SBS Biz 박연신
입력2025.12.19 17:24
수정2025.12.19 17:25

[서울시, 2027년까지 '남산 곤돌라' 완공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남산 곤돌라 조성 계획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서울시가 즉각 항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판결이 공익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정당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오늘(19일) 서울행정법원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 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행정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이 교통약자와 노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60년 넘게 이어진 민간 독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과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판결로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던 곤돌라 조성 사업은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서울시는 항소심과 별도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높이 제한 완화를 담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곤돌라 조성 여부와 무관하게 전망대 조성, 생태 환경 회복 등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의 나머지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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