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유동성 공급 촉진할 것"
SBS Biz 김성훈
입력2025.12.19 16:30
수정2025.12.19 16:31
이날 한국은행과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과 외화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이 납부 중인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차입 확대를 억제하고 외화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은행은 비예금성외화부채의 잔액의 0.1%p, 증권과 카드, 보험사, 지방은행은 0.5%p를 부담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같은 조치를 위해 다음달 관련 고시 제정조치도 마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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