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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 검토 지시

SBS Biz 이민후
입력2025.12.19 15:48
수정2025.12.19 15:58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의 민생침해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정 관련 사항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특사경 권한 필요 범위, 기존 인력 지정 규모, 범죄 인지 권한 부여 필요성 등 쟁점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원장은 "현재 금감원의 특사경 권한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국한돼 권한이 없다"며 "특사경이 담당하는 영역은 조사단계에서 권한이 없어 업무 영역이 극히 일부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감원 특사경의 권한에 대해 "강제조사권도 없고 '인지권한'도 없다”며 “훈령으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권한이 없으면 결국 검찰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금감원 내부에서는 합동대응단 파견 인력 증가로 일반 자본시장 조사 기능이 20% 이상 위축됐다는 부담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도 불법사금융 특사경 권한 부여와 단속과 관련해 "금감원에서 준비해서 잘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을 조사하는 게 2개 과밖에 없다"며 "자본시장총괄과·자본시장조사과를 국으로 만들어 준다면 더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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