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환율 안정책 발표
SBS Biz 신다미
입력2025.12.19 14:17
수정2025.12.19 16:17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추가 환율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선물환포지션제도의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 관련 뉴프레임 워크 모색 등 외환시장 안정화 및 수급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은행과 정부는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조치를 실시합니다. 면제 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잠정)까지로, 이 기간 동안 금융기관이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 납부하고 있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환건전성부담금 납입부담 경감으로 국내 외환공급 유인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은행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자지급 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5월분의 지급준비금 적립분에 대해 매월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이자 수익으로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 확대로 비금융기관 및 개인들이 해외운용하는 외화예금의 국내 유입 촉진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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