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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평화경제특구 2026~30년 4개 내외 지정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2.19 12:19
수정2025.12.19 13:02

[평화경제특구 중장기 비전 (통일부 제공=연합뉴스)]

정부는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평화경제특구'를 내년부터 5년간 4개 내외 지정하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16~18일 제2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통일부가 19일 밝혔습니다.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데, 통일부는 자치단체 의견청취,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통일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평화경제특구를 4개 내외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내년 말 1차 지정 후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평화경제특구에는 자치단체가 토지이용계획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와 관련한 기능을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평화용지'를 5% 이상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대상법인세 감면, 인허가 절차 40여 건 생략, 남북 교류협력 기반 조성증진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을 비롯한 국비 지원 협의 등 각종 지원 방안도 담겼습니다.

시도지사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제출 등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후속 일정은 내년 2월 공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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