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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넘었다면…문턱 높아지는 '절세통장' 챙기세요

SBS Biz 신다미
입력2025.12.19 12:12
수정2025.12.20 08:00

내년부터 가입 문턱이 높아지거나 일몰이 예정돼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절세계좌로 불리는 '비과세종합저축과'의 가입 대상이 내년에 까다로워지고, 만 34세 이하 대상 '청년층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세제 특례도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하세요

6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었던 비과세 종합저축, 이른바 '절세통장'의 가입 대상자가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바뀝니다. 고령층 중에서도 소득 취약계층에게만 절세계좌 혜택을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까지 가입 대상은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조건을 1개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어,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층에겐 최적의 절세 계좌로 꼽혔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예금·적금·펀드·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전 금융기관을 합쳐 5천만원 한도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금융상품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 계좌에 가입하면 해당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률 5%인 주식에 5천만원을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 250만원을 세금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계좌에서 투자한다면 배당소득세로 38만5천원을 제한 211만5천원을 받게 됩니다.

이 상품은 저축 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장기간 비과세 혜택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절세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 최소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중도 해지 시 혜택이 사라집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는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으로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은행에서는 비과세 종합저축예금 가입해 예적금으로 굴릴 수 있고, 보험사에선 비과세 종합저축 보험에 가입해 저축성 보험 넣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 계좌를 만들 경우 주식이나 채권, ETF 등 다양한 상품을 비과세로 운용 가능합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챙기세요
고령층 뿐 아니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도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제 특례는 오는 12월 31일 끝으로 적용 기한이 종료돼, 신규 가입도 연내로 제한됩니다.

청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청년층의 장기 자산 형성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도입된 세제지원형 투자상품입니다.

가입자가 최대 600만원 납입 시 그중 40%인 최대 240만원까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1인당 국채 매입한도는 연 5천만원으로 총 2억원입니다.

청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19∼34세 청년 가운데 총급여가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00만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계약 기간은 3~5년으로, 3년 이내 해지 시 누적 납입금액의 6%를 추징합니다. 펀드는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연내 가입을 고려하는 청년들은 실제 업무 마감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은 오는 30일 오후 2시까지, 지점 방문 계좌 개설 시 같은 날 오후 3시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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