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동양도 '연금처럼 받으세요'…내년에 판 더 커진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5.12.19 11:27
수정2025.12.19 17:09
생명보험사들이 앞다퉈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들도 내년 초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전망입니다.
오늘(19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DB생명은 지난 15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적립 제원'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앞서 동양생명도 이달 초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제도 도입과 함께 특약을 출시했던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에 이어 동양생명과 DB생명도 합류하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도입 회사는 7곳으로 넓어졌습니다. 나머지 생명보험사들도 내년 1월 2일까지 순차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종신보험의 활용성을 높이는 상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은 최근 중증 질병 진단 시 사망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특약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별도의 보험료 추가 납입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성 특약으로, 전이암 등 진단 시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미리 지급합니다.
[출처=금융위원회]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 직후 8영업일 동안 생명보험 5개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를 통해 총 605건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를 통해 약 28억9000만원이 지급됐으며, 환산하면 한달에 40만원꼴입니다.
제도를 도입할 생명보험사들이 앞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유동화 신청은 크게 뛸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보험협회 측은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을 함께 준비하고 필요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도 활용한다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객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 입장에서도 오래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을 정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0세에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에 가입해 10년 동안 보험료 3060만원을 낸 고객이, 55세에 비율 90%·지급 기간 30년으로 유동화를 신청하면 연금으로 약 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고, 유동화 종료 시점에 1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총 수령 금액은 대략 6000만원으로, 납입 보험료보다는 무조건 많지만 최초 계약한 사망보험금 액수보다는 적습니다.
결국 고객과 보험사 모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빠르게 정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요양, 간병 등 서비스로 받는 상품도 출시를 앞두고 있어 제도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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