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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내국인 허용, 내년 입법 본격화

SBS Biz 정윤형
입력2025.12.19 11:26
수정2025.12.19 17:17

[앵커]

자신의 집이나 남는 방을 관광객 등에게 빌려주는 공유숙박은 현재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내국인까지 확대하는 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형 기자, 이게 일부 지역에만 임시 허용되던 걸 확대한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외국인만 허용되고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서울과 부산에서만 내국인 숙박이 임시 허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정부는 서비스산업 TF에서 관광산업 활성화와 다양한 숙박수요 충족을 위해 내국인까지 허용하는 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해당 내용이 내년도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정부는 연내에 관련 법안을 마련해 내년 의원입법 발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 법안이 무리 없이 통과되고 각종 절차 등을 거치면 2027년쯤 실시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유숙박을 내국인까지 허용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서울과 부산 외에 다른 관광지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적을 때 내국인까지 받고 싶다는 요청이 꾸준히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모텔 등 고객층이 겹칠 수 있는 다른 숙박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추진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 과정에서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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