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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과실 없어도 피싱 전액 배상한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5.12.19 11:26
수정2025.12.19 11:48

[앵커]

돈을 잘 불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잃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보이스피싱에 속아 평생 모은 돈을 억울하게 잃는 일이 최근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금융회사가 과실이 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물어주게 하는 강력한 법안이 곧 발의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디까지 물어줄지, 면책 기준은 뭔지가 쟁점이었는데 윤곽이 나왔습니다.

류선우 기자, 은행권에선 피해액 전체까지 배상은 어렵다는 분위기였는데, 결국 정부안대로 간다고요?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사가 잘못이 없더라도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가 피해액의 최대 100%까지 물어주는 방향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을 법제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여당에서 최소 2건 발의될 예정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는 금융사가 피해액의 최대 100%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후속 입법입니다.

[앵커]

면책 조항이나 배상 한도도 관심사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우선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엔 금융사를 면책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금융사가 피해 예방 절차를 충분히 준수했는데도 피해자가 금융사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신고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까지 배상하도록 할 순 없다는 겁니다.

다만 금융사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울만한 배상 한도에 대해서는 법안 발의 전까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할 당정 보이스피싱 대책 TF 간사 조인철 민주당 의원안도 큰 방향은 같은데요.

법안이 이제 발의되는 단계라 정부가 밝힌 연내 법제화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은행권은 정부 발표 이후 대형 로펌까지 선임해 제도의 민법 위반 여부를 따졌는데, 입법 자체를 저지하기보단 향후 시행령 등 세부 사항에서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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