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내 반입불가 원료' 해외직구식품 차단 조치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2.19 10:02
수정2025.12.19 10:1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겨울철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개선'을 내건 해외직구식품 구매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 가운데 소비자 관심 제품 30개를 기획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감기, 비염 등 겨울철 질환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호흡기 질환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등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검사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의약품 성분(테오브로민, 테오필린 등 12종), 알레르기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아크리바스틴, 아젤라스틴 등 35종) 등입니다.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됐는지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검사 결과, 호흡기 또는 알레르기 질환 관련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10개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제품에 표시된 성분 가운데 '에키네시아', '엔아세틸시스테인', '반하'는 기침, 기관지염 치료 또는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입니다. 오‧남용할 경우 복통, 메스꺼움,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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