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강제수집 검토
SBS Biz 김동필
입력2025.12.19 09:56
수정2025.12.19 16:59
카카오가 내년 2월부터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패턴 수집에 나섭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지나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용약관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추가해 개정하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민감한 이용자들이 해당 조항만 거부하고 싶으면 전체 약관을 거부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서비스 전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19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년 2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약관을 적용합니다.
카카오는 SNS나 게시판 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제공 서비스, 위치기반 서비스 등 인터넷과 모바일 상 카카오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의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수집합니다.
카카오톡 내 프로필 등 서비스나 오픈채팅, 숏폼, 카카오맵 등 전반적인 카카오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의 흔적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카카오는 수집된 이용패턴 등 개인정보를 분석, 요약하는 등 활용해 맞춤형 콘텐츠 추천이나 광고 등을 제공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아울러 생성형 AI 통해 만든 콘텐츠 등도 고지 하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7일 후 거부의사없으면 동의…동의 않으면 이용계약 해지"
[사진=카카오]
다만 강제성을 띈다는 점에서 이용자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비스 개선이나 발전 위해선 이용패턴 수집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거부해도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옵트아웃 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면서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사실상 내년 2월 11일까지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동의로 보는데다 거부하면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조치는 앞선 '딥시크 사태'가 연상됩니다.
딥시크도 딥시크 이용하려면 반드시 이용패턴 등 개인정보 수집 동의하게 해 과도한 수집이란 논란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신규 다운로드 중단 등 제재 끝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옵트아웃 등 개선점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의식하듯 카카오는 '기계적 분석', '관련 법령을 준수' 등 단서조항을 단 상태입니다.
카카오는 "최근 다양한 카카오 서비스의 인공지능 기반 신규 기능, 개인화 서비스 등 도입과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고려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카카오 통합서비스 약관에 명시했다"라면서 "카카오 전체 약관이라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해지하는 걸 선택할 수 있겠지만, 전체 약관 개정만으로 약관에 나온 이용패턴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분석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개정 약관 고지에 그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카카오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라면서 "이용자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 등 제공시 이용자 동의 등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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