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키 크는 약" 등 온라인 부당광고 280건 적발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2.19 09:53
수정2025.12.19 14:1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식품을 '영양제'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 등 28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 소셜미디어 등에서 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28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게시물 삭제 요청 등 조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촉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가운데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44명이 참여했습니다.
위반행위 가운데 온라인 부당광고가 183건, 해외직구 위해식품 불법 유통이 97건이었습니다.
부당광고로는 일반식품을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90건, '암 예방' 등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77건,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 식품을 '키크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 '다리 붓기' 등 거짓·과장 광고 3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또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광고·판매한 게시글도 97건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많이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능성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의 '건강기능식품 검색'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함께 건전한 온라인 유통 질서 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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