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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재테크]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달라지는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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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2.19 07:51
수정2025.12.19 09:36

■ 머니쇼 '손에 잡히는 재테크' - 나현석 국가공인 자산관리사 (은행 FP)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다양한 공제·감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나현석 자산관리사 연결해 연말정산 세제 혜택 알아보겠습니다.



Q. 올해부터 연말정산 제도가 일부 바뀌면서 혜택이 확대된다고 하던데, 주요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달라지는 혜택은?
- 자녀세액공제 금액 10만 원 상향…많을수록 혜택↑ 
- 올 7월 이후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 내년 1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 공제 자료 제공

Q. 올해가 2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이라도 연말정산 공제액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아직 늦지 않았다"…막바지 절세전략은?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한도 500만 원→2000만 원 상향
- 고향사랑기부금,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공제율 30% 
- 여윳돈 있다면 세액·소득공제액 늘릴 수 있어
- 연금계좌·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납입금 일정 비율 공제
- 절세금융상품, 기간 내 해지 시 패널티 유의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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