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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복수낙찰제 추진…李대통령 "경쟁입찰과 장단점 비교해 선택"

SBS Biz 류정현
입력2025.12.18 17:47
수정2025.12.18 18:29


방위사업청이 무기 계약 제도와 관련해 복수낙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복수낙찰제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복수사업자가 있으면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품목별로 (업체 수가) 한정적이거나 대체로는 과점구조"라며 "두 개 기업의 치열한 과당경쟁의 폐해가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의 공정성을 취하자는 의도가 거꾸로 성능이나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아 복수낙찰을 통해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쟁을 통해서 얻는 이익과 불이익이 있듯이 복수낙찰제도 이익이 있는 반면 경쟁을 배제하는 담합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장단점을 살려 적절하게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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