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돈 못 받는다?"…보험 믿고 가입했다 수천만원 떼였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5.12.18 17:44
수정2025.12.19 07:36
[앵커]
최근 사망보험금을 살아생전에 연금처럼 미리 당겨 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죠.
그래서 종신보험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마케팅에 현혹돼 수익형 상품으로 잘못 알 수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점을 따져봐야 할지 윤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최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간 종신보험은 내가 죽으면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관심이 뜸했는데, 사망보험금을 쪼개 생전에 연금처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 보니 제도 도입 이후 노후자금으로 선택하는 가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연금으로 바꾸면 사망보험금 전체를 재원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 시 기대했던 보장액보다 축소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유족이 받는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가입자가 생전에 받는 수령액은 3천274만 원, 사망 시 3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모두 6천276만 원으로, 가입 시 약속액의 60%만 받게 되는 셈입니다.
매월 보험료를 높이는 대신 납입기간을 기존 20년에서 5년·7년으로 줄이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10년 유지 시 환급률이 높다는 이유로 저축 상품처럼 판매되고 있지만 실상은 보장성 보험입니다.
[홍승희 / 머니랜턴 대표 : 실제로 그렇게 가입할 거면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주식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예금으로 더 안전하게 가입하는 게 맞습니다. 종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위험보험료도 뛰고 사업비도 뛰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월 납입액이 커지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확정이율, 연금전환 등의 설명만 듣고 종신보험을 연금저축 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했다가 뒤늦게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최근 사망보험금을 살아생전에 연금처럼 미리 당겨 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죠.
그래서 종신보험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마케팅에 현혹돼 수익형 상품으로 잘못 알 수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점을 따져봐야 할지 윤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최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간 종신보험은 내가 죽으면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관심이 뜸했는데, 사망보험금을 쪼개 생전에 연금처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 보니 제도 도입 이후 노후자금으로 선택하는 가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연금으로 바꾸면 사망보험금 전체를 재원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 시 기대했던 보장액보다 축소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유족이 받는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가입자가 생전에 받는 수령액은 3천274만 원, 사망 시 3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모두 6천276만 원으로, 가입 시 약속액의 60%만 받게 되는 셈입니다.
매월 보험료를 높이는 대신 납입기간을 기존 20년에서 5년·7년으로 줄이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10년 유지 시 환급률이 높다는 이유로 저축 상품처럼 판매되고 있지만 실상은 보장성 보험입니다.
[홍승희 / 머니랜턴 대표 : 실제로 그렇게 가입할 거면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주식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예금으로 더 안전하게 가입하는 게 맞습니다. 종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위험보험료도 뛰고 사업비도 뛰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월 납입액이 커지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확정이율, 연금전환 등의 설명만 듣고 종신보험을 연금저축 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했다가 뒤늦게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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