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은행 잘못 없어도 피싱 배상…‘최대 100%’ 법제화
SBS Biz 류선우
입력2025.12.18 17:13
수정2025.12.18 18:10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사가 잘못이 없더라도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가 피해액의 최대 100%까지 물어주는 방향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은행권의 반발에도 여당은 피해액 전액 배상을 명시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을 법제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여당에서 최소 2건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는 앞서 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일환입니다. 당시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회사가 배상할 수 있도록 무과실 배상책임을 연내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배상 한도, 금융사 면책 기준 등이 가장 관심사였는데,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는 금융사가 최대 100%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금융사가 피해 예방 절차를 충분히 준수했는데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사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신고를 거부하는 등 중대한 소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엔 금융사를 면책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배상 한도에 대해서는 법안 발의 전까지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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