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 189만원, 쉬어도 204만원…실업급여 '땜질' [많이 본 경제뉴스]
SBS Biz 서주연
입력2025.12.18 15:39
수정2025.12.20 08:00
실업급여 상한액이 6년 만에 인상되면서 내년 실업급여가 처음으로 월 200만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세후 실수령액과 비교하면 실업급여가 더 많아,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게 나은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중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다시 말해 퇴사 직전 1년 반을 기준으로 반년을 일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것인데요.
반복 수급도 가능해 수십 회에 걸쳐 억 단위 급여를 타가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주는데 일을 왜 하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자, 국회가 대응에 나섰는데요.
기존 180일이었던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 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해 반복수급을 줄이는 개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습니다.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실업과 단기 취업을 반복하게 하는 구조로 작용해서는 안 되겠죠.
반복수급을 줄이고 재취업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세후 실수령액과 비교하면 실업급여가 더 많아,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게 나은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중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다시 말해 퇴사 직전 1년 반을 기준으로 반년을 일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것인데요.
반복 수급도 가능해 수십 회에 걸쳐 억 단위 급여를 타가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주는데 일을 왜 하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자, 국회가 대응에 나섰는데요.
기존 180일이었던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 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해 반복수급을 줄이는 개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습니다.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실업과 단기 취업을 반복하게 하는 구조로 작용해서는 안 되겠죠.
반복수급을 줄이고 재취업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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