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등 8곳,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미흡'…'양호'는 2곳뿐
SBS Biz 신성우
입력2025.12.18 14:38
수정2025.12.18 14:38
[자료=금융감독원]
롯데카드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실태평가 대상 77개사 중 올해 평가대상으로 지정된 29개 금융회사(은행 6개·생보 5개·손보 2개·증권 5개·여전 8개·저축은행 3개)를 평가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매년 금융사의 민원 처리 노력 및 소송 사항, 내부 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평가해 결과를 공표합니다.
29개사 중 2개사는 '양호' 등급, 19개사는 '보통' 등급, 8개사는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상위 등급인 '우수'와 최하위 등급인 '취약'을 받은 회사는 없었습니다.
평가 결과, 롯데카드는 종합등급 '보통'을 받았으나 등급 하향조정 사유가 발생해 최종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감독 규정에 따르면,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태평가 종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대신증권·삼성증권·유안타증권·NH투자증권도 롯데카드와 마찬가지로 종합등급에서 '보통'이었으나, 최종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캐피탈과 토스뱅크는 민원 등 계량 부문뿐 아니라,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성과보상체계 운영 등 비계량 부문도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됐습니다.
'양호' 등급을 받은 2곳은 라이나생명과 현대카드였습니다.
라이나생명은 CCO의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현대카드는 소비자보호 경영전략을 전사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금융사의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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