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제외"…경기도의회, 조례 개정안 통과
SBS Biz 오정인
입력2025.12.18 14:31
수정2025.12.18 14:36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제외' 관련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3월과 올해 6월 두차례 상정된 뒤 보류돼오다 지난 15일 상임위에 이어 이날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2년 1월 개정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면 수 50면 이상 공공시설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종전 주차면 수 기준은 100면이었지만 개정 시행으로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학교가 전기차 충전기 대상 시설이 됐습니다.
현재 경기지역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 학교는 989곳으로 이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32곳에 379대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됐지만 나머지 857곳은 설치되지 않아 최대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상 시설 중 교육연구시설에서 유치원 및 각급 학교를 제외하는 내용을 시도의 조례로 규정 가능한지를 올해 7월 법제처에 질의했고 법제처는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의 문제로 학생 안전 우려가 확산하면서 학교의 충전기 설치가 전면 중단된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학생 안전이 위협받지 않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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