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전원일치 인용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2.18 14:24
수정2025.12.18 17:27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를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8일 오후 2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조 청장은 직무가 정지된지 371일 만에 헌재 선고와 함께 즉시 파면됐습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조 청장은) 위헌 위법한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방법으로 계엄 실행 행위에 가담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이자, 경찰청장으로서 헌재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경찰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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