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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카세 노쇼하면 위약금 최대 40% 폭탄 맞는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5.12.18 11:32
수정2025.12.18 19:03

[앵커]

예약만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위약금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고급 음식점은 최대 40%, 예식장은 최대 70%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웅배 기자, 노쇼 위약금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르나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노쇼에 따른 위약금 한도를 오늘(18일)부터 높인다고 밝혔는데요.

주방장에게 메뉴 구성을 맡기는 일본 코스 요리 이른바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은 고급 레스토랑의 경우 위약금이 기존 10% 이하에서 40% 이하로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들의 경우 식재료를 당일 준비해서 부도 피해가 큰 만큼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따로 분류됐습니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도 총 이용금 20% 이하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일반 음식점이어도 단체 예약처럼 특수한 경우엔 역시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약 기반 식당은 사전에 소비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한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지각도 '노쇼'로 보려면, 이 역시 사전에 고지돼야 합니다.

예약 보증금 한도 역시 기존 10%에서 고급식당 40%, 일반식당 2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앵커]

예식장 기준도 바뀌었죠?

[기자]

취소에 따른 피해를 고려해 위약금 한도를 높이되, 예식장 측 사정으로 취소하면 소비자 역시 그보다 더 큰 피해를 입는 만큼 책임 주체에 따라 비율을 달리했습니다.

소비자 측 사정으로 취소되면 예식이 남은 일수에 따라 40%, 50%, 70%로 구분되고요.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되면 예식 29일 전 이후론 구분 없이 70%가 기준이 됩니다.

이 밖에도 천재지변에 따른 숙박 당일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스터디카페와 관련된 분쟁 해결 기준도 신설됐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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