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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지분 34%까지 취득 가능…고려아연 "통상적 조건"

SBS Biz 최지수
입력2025.12.18 11:31
수정2025.12.18 19:02

[앵커]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을 두고 연일 영풍과의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에 제련소 운영법인 지분을 최대 34%까지 취득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는데요.

영풍은 핵심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했고 고려아연은 충분히 검토를 거쳐 필요한 내용은 모두 공시했다는 입장입니다.

최지수 기자, 제련소 운영법인은 고려아연이 100% 소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 미국 정부가 34%까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거죠?

[기자]



제련소 운영법인이자 고려아연 자회사인 크루서블 메탈스는 고려아연이 100% 소유하는데요.

고려아연이 미국 국방부와 대출 계약을 맺으면서 국방부에 운영법인 지분을 최대 34.5%까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주당 14원에 최대 14.5%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가치가 우리 돈 약 22조 원에 달하게 되면 추가로 20%를 취득할 수 있어 최대 34.5%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제련소 운영법인이 미국 정부가 최대주주인 합작법인에 매년 최대 1억 달러 규모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이를 두고 영풍 측이 핵심내용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았다며 금감원에 정정 공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앵커]

고려아연 입장은 뭔가요?

[기자]

고려아연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충분히 공시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 같은 신주인수권 제공은 미국 정부가 타 핵심광물 기업에 지분 투자할 때도 요청하는 통상적 조건"이라는 입장입니다.

미국 정부가 모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고려아연 100% 자회사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는 수준으로, "사업 주도권은 고려아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영풍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요.

어제(17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제련소 건설 계획을 두고 "재무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판단을 한 결정"이라며 밝히면서, 정부는 우선 고려아연 쪽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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