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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상품 아니에요…보험 갈아타기 분쟁까지 '주의보'

SBS Biz 오서영
입력2025.12.18 11:31
수정2025.12.18 11:47

[앵커] 

보험설계사한테 상품을 추천받을 때, 노후 대비용으로 좋다는 이야기 자주 듣게 됩니다. 

저축 목적의 보험을 팔면서 이런 이야길 하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문젭니다. 

이게 금융감독원 민원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또 문제는 민원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우선 문제를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주로 어떤 상황 때문에 민원이 발생합니까? 

[기자]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으로 설명 들었다거나, 제대로 된 판매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 씨는 확정이율에다 연금 전환된다는 설명을 듣고 저축상품이라 생각해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사망보장 종신보험이라는 것을 알고 계약 취소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연금전환 특약은 사망보장 대신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당겨 쓰는 걸 말하는 건데요. 

금감원은 특히 종신보험은 저축성보험보다 비용과 수수료가 높아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다른 가입자 B 씨는 2년 의무납입하면 추가 납입 없이도 보장된다는 말에 유니버셜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금감원은 이 경우 보험기간 전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경우에도 기존과 신규 계약을 잘 비교해 보고 새로운 보험을 청약하면서 발생하는 보험료와 담보 변경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불완전판매니까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인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상품설명서의 보험계약 중요사항 설명을 이해했다는 자필서명과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 등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이를 반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 어렵습니다. 

다만 돈을 돌려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 가입자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며 '목돈 만들기'라는 설명을 들었고 모니터링 답변도 형식적으로 정해진 대로 하도록 유도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보험설계사가 저축으로 오인하게 할 내용을 썼고 모니터링 스크립트 답변이 증거로 확인돼 금감원이 계약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특히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분쟁 시 입증자료로 활용돼 신중하게 답해야 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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